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사건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529 [법규과-57] 선고일 2022.01.10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A법인은 BB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에 00억원을 출자하였고, 출자비율은 00%이며,

-벤처투자조합의 주된 목적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임

○벤처투자조합은 20XX년 XX월 XX일로써 투자조합 규약에서 규정한 최대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20XX년 XX월 XX일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을 승인하였음

○벤처투자조합의 잔여재산은 CC주식회사의 발행주식과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산총회시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따라 주식을 현물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따라 A법인은 해산총회일에 CC주식회사의 발행주식 000주를 분배 받았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인 내국법인이 투자조합의 해산으로 해당 투자조합이 보유 중인 창업자의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익을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조합의 결성 등】(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